채권 양도 통지
항상 주식회사 더신사대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대출(연대보증 포함)한 여신이 <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> 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안내드립니다.상세 사항은 본인통지내역 조회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본 게시물 등록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예정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됨을 안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