◾ 대상자 |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|
◾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|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|
◾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|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|
◾ 요청방법 |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|
◾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| 1. 채무조정요청서 2. 채무조정안 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[구비서류참고] 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|
구 분 | 증 빙 서 류 | ||
본인 확인서류 | 신분증 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등) 여권으로 실명확인 불가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| ||
소 득 | 근로소득자 | 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정발급)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中 택1 소득은 직전년도 소득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이지만 분리되어 과세되는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 일회성 소득인 분류과세 대상소득은 제외 (퇴직, 양도소득) | |
사업소득자 (부동산임대소득포함) | 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정발급)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中 택1 | ||
연금소득자 | 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장발급) 또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 + 연금수급내역서 등 기타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中 택1 | ||
부 채 | * 필수제출 | 신용정보조회서 (한국신용정보원 발급 http://credit4u.or.kr) |
상환유예 | 상환기간 연장 | 이자율 조정 | 채무감면 |
최장 1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| 상환기간 연장 | 약정이자율에서 인하 | 원금 및 이자 일부 감면 |
① 요청 (채무자) | ② 심사 및 결과통지 (채권금융회사) | ③ 동의 (채무자) | ④ 채무조정서 작성 (채권금융회사) | ⑤ 합의 (채무자) |
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 (구비서류 제출) |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 (10영업일 이내) |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함 (10영업일 이내) |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|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됨 |
◾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|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|
◾ 법원의 개인회생 |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|
◾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 |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|